도청이전을 위한 도시…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법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및 이전기관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ㆍ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