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사학재단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6조 사업개정2027. 1.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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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1조의2정의
- 제2조법인
- 제3조설립
- 제4조정관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6조사업개정
- 제7조임원
- 제8조임원의 임기 등
- 제9조임원의 직무
- 제10조결격사유
- 제11조이사회
-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 제13조직원의 임면
-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 제18조기금의 조성
- 제19조기금의 사용
-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 제19조의4
삭제 -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제21조자금의 융자
- 제22조회계연도
-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 제25조잉여금의 처리
- 제26조차입
-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 제29조출연금
- 제30조감독
- 제31조준용
- 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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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28호, 2026. 7.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4호, 2021. 9.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3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
제2조(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
부칙 <제17256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한국사학진흥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한국사학진흥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084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9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6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0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80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890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652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067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04268호, 1990. 12. 27.>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04103호, 1989.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개정이유2027. 1. 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