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한국사학진흥재단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약칭: 사학재단법)

2027-01-08 시행분 기준 2027. 1. 8. 시행 · 일부개정 제21828호 조문 35 · 삭제 1 교육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 8.까지 시행
  1. 제6조 사업개정2027. 1. 8.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1조의2정의
  3. 제2조법인
  4. 제3조설립
  5. 제4조정관
  6.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6조사업개정
  8. 제7조임원
  9. 제8조임원의 임기 등
  10. 제9조임원의 직무
  11. 제10조결격사유
  12. 제11조이사회
  13.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14. 제13조직원의 임면
  15. 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6.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17.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18. 제17조사학진흥기금의 설치
  19. 제18조기금의 조성
  20. 제19조기금의 사용
  21. 제19조의2기금의 예탁
  22. 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23. 제19조의4삭제
  24.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25. 제21조자금의 융자
  26. 제22조회계연도
  27.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8. 제24조결산 등의 보고
  29. 제25조잉여금의 처리
  30. 제26조차입
  31. 제27조사학진흥채권의 발행
  32. 제28조이자차액의 보전
  33. 제29조출연금
  34. 제30조감독
  35. 제31조준용
  36. 제32조과태료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828호, 2026. 7.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4호, 2021. 9.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73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

부칙 <제17256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한국사학진흥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7084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9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6호, 2016. 5.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0호, 2016.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80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890호, 2006.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400호, 2001. 1. 29.>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5652호, 1999.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067호, 199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04268호, 1990. 12. 27.>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및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04103호, 1989.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개정이유2027. 1. 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 사업에 학생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