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2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정관 다음 조 제6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