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회계연도 다음 조 제24조결산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