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사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