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15조임직원의 겸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