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다음 조 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