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