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다음 조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