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한국장학재단의 설립)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소득세법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 교육비 세액공제 다른 법령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국가의 책무 다음 조 제7조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