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 학자금 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