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