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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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6절 장학금 지원계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2018.12.18>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 학자금 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