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2018.12.18>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38조(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 학자금 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