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제4장 어획물운반업

법령 수산업법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2조(어획물운반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