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이 법령제106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다음 조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