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9조의2 결합전문기관의 …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 상위이 법령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이 법령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이 법령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이 법령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이 법령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이 법령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이 법령제28조의7 적용범위이 법령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이 법령제60조 비밀유지 등이 법령제71조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