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7(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839@2026-09-11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4,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