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상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9조의3 개인정보처리자 … 상위이 법령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다음 조 제59조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