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비밀유지 등)제9장 보칙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9장 보칙

제60조(비밀유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전문기관의 업무

3.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4.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5. 제35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업무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6.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