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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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4.23, 2022.9.13, 2026.2.27>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200명 이내의 위원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이내의 위원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7.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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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4.23, 2022.9.13, 2026.2.27>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00명200명 이내의 위원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이내의 위원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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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49@2026-02-27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4.23, 2022.9.13, 2026.2.27>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200명 이내의 위원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400명 이내의 위원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