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민간투자법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조 중앙건설기술심…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4조 의견청취 등 상위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 설계 변경으로 … 다른 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제96조 대형공사 입찰방…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 다른 법령국가계약법 시행령제79조 정의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건축물구조기준규칙제3조 적용범위 등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