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제1장 총칙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