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