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