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3조의5(공정건설지원센터의 운영)
2단 1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2.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