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의3(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