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의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 또는 불이익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