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제9장 보칙

법령 평생교육법 제9장 보칙

제46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2021.3.23, 2021.6.8>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6.2>

③ 삭제 <2018.12.18>

④ 삭제 <2018.12.18>

⑤ 삭제 <2018.12.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6.2>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29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2021.3.23, 2021.6.8>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제27조의2제2항을 따른위반한 과태료는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300만원 정하는이하의 바에과태료를 따라부과한다. 관할청이<신설 부과ㆍ징수한다2026.6.2>
③ 삭제 <2018.12.18>
④ 삭제 <2018.12.18>
⑤ 삭제 <2018.12.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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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437@2026-12-03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15.3.27, 2016.2.3, 2021.3.23, 2021.6.8>

1.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5항,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제4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또는 설치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6.2>

③ 삭제 <2018.12.18>

④ 삭제 <2018.12.18>

⑤ 삭제 <2018.12.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