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제4장 평생교육사

법령 평생교육법 제4장 평생교육사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서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