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31조 ② ⑧사립학교법제28조 다른 법령사립학교법제29조 ⑥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4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이 법령제34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다음 조 제45조의3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