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43조(청문)제9장 보칙

법령 평생교육법 제9장 보칙

제43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