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청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2016.5.29>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4조의2이 법령제42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의2지도ㆍ감독 다음 조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