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다른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3. 제24조제3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4.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조 ③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4조 평생교육사이 법령제43조 청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평생교육사 다음 조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