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실태조사)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다음 조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