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32조제11장 삭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장 삭제

제132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2조 삭제 <2024.1.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1어절

삭제추가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 삭제 <2024.1.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471@2024-07-31

제132조 삭제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