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도로교통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1.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1어절
제132조 삭제 <2024.1.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13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2조 삭제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