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9조의3제11장 삭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장 삭제

제129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9조의3 삭제 <2024.1.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0어절

삭제추가
제129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의3 삭제 <2024.1.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471@2024-07-31

제129조의3 삭제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