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22조제11장 삭제

법령 도로교통법 제11장 삭제

제122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2조 삭제 <2024.1.30>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4. 7. 3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74어절

삭제추가
제122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22조 삭제 <2024.1.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7.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471@2024-07-31

제122조 삭제 <202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