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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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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전통시장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27. 시행 · 일부개정 제21703호 조문 107 · 삭제 1 중소벤처기업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4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개정2026. 11. 27. 시행
  2. 제24조의2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개정2026. 12. 17. 시행
  3.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개정2027. 3. 30. 시행
  4. 제9조의2 시장의 인정 등신설2027. 5. 27.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2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3.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4. 제8조지원효과 평가
      5.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6. 제9조의2시장의 인정 등신설
      7. 제10조삭제
      8.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9.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10.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11.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12.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13.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14.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15. 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16.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17.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18.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개정
      19.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20.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21.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1.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2.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3.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4.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5.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6.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7.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8.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1.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개정
      2.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3. 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4.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5.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
      6.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7.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개정
      1.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2.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3.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4.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5.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6.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7.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8.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9.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10.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11.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12.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13.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14. 제26조의13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15.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16.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17.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18.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1.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2.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3.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4.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5.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6.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7.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8.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9.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10.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11.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12.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13. 제41조사업시행자 등
      14.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15.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16.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17.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18.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19.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20. 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21.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22.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23.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24.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25.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26.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27.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28. 제54조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29.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30.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31. 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1.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2.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3. 제60조분쟁의 조정
      4. 제61조자료요청 등
      5. 제62조조정의 효력
      6. 제63조조정의 각하 및 중지
      7. 제64조조정 절차 등
    1. 제65조상인회
    2. 제66조상인연합회
    3. 제67조시장관리자
    4.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1. 제69조자료의 제출
    2.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3. 제70조의2포상금
    4.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5.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72조벌칙
    2. 제73조양벌규정
    3. 제74조과태료
부칙 6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038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1703호, 2026.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04호, 2025. 12.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가맹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6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으로 한다.
②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제26조의9, 제26조의12, 제26조의13 및 제74조를"로 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5>까지 생략
<5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86호, 2025. 5.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6호, 2025. 1.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5호, 2024. 9.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및 제19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3호, 2024. 2.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3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0조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29호, 2023. 9.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9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되어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19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3호, 2021. 11. 30.>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514호, 2021. 10.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0호, 2021. 7. 20.>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107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은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557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7호, 2020. 6. 9.>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을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46>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02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맹점 등록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54호, 2020. 2. 4.>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700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217호, 2019. 1.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의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사업추진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22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1.10.19]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0.19]

부칙 <제15744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9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20호, 2018. 3.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0호, 2017. 12. 26.>

부칙(소방기본법) <제15300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5136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13조의2제3항, 제16조제4호, 제19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8제1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6조제5호,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의7, 제65조제6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26조의4제1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중소기업청장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후단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6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67호, 2017. 2. 8.>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로 한다.
<18>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545호, 2017. 1. 17.>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4365호, 2016. 12.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10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곳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3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742호, 2016. 1.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10호, 2015. 11. 20.>

부칙(유통산업발전법) <제13510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 <제13156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6호, 2015. 1. 28.>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086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738호, 2014. 6. 3.>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248호, 2014. 1. 14.>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를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1847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제3장의 장 제목, 제68조 및 제71조제2항("진흥원"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지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시장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본다.
제3조(온누리상품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원 원장이 발행하여 유통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으로 본다.
제4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흥원 원장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할 수 있도록 진흥원 원장에게 등록된 상인과 그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상인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진흥원 원장에게 등록된 상인조직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으로 본다.
제5조(시장등 약칭에 관한 경과조치)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시장등"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6>까지 생략
<4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5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4항, 제19조의8제5항, 제6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제67조제4항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9조의8제1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4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37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존 전통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이 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본다.
제4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서의 등록시장ㆍ인정시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시장ㆍ인정시장으로 등록 또는 인정된 전통시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된다.

부칙 <제11177호, 2012. 1. 17.>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7호, 2011. 8. 4.>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503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6호, 2010. 6. 8.>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칙 <제10331호, 2010. 5. 31.>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0>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887호, 2009.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장활성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장활성화구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본다.

부칙 <제09774호, 2009. 6. 9.>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09401호, 2009. 1. 30.>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4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6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159호, 2008. 12.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2>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974호, 2008. 3. 21.>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08970호, 2008. 3. 21.>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제39조"를 "제40조"로,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2> 까지 생략
<7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65조제3항 전단 및 제8항, 제66조제2항 및 제7항, 제67조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46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803호, 2007. 12.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460호, 2007.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8370호, 2007. 4. 11.>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08352호, 2007. 4. 11.>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7945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5.28>
[시행일:2013.11.29] 제2조
제3조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장활성화종합계획 및 지역시장육성계획은 이 법에 의한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추진계획으로 각각 본다.
제4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시장정비구역으로 본다.
제5조 (시장 재개발ㆍ재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정비사업을 시장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인 경우에는 법률 제7235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법률 제6887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장 재개발 또는 시장재건축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을 선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공업지역에 대한 특례적용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상인회 및 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인회 및 연합회로 각각 본다.
제9조 (시장경영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이 법에 의해 설립한 시장경영지원센터로 본다.
제개정이유2027. 5.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