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통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한 경우 상권활성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상권활성화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범위

2. 상권활성화사업의 목적

3. 상권활성화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기간

4. 상권활성화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안

5. 상권활성화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 및 운용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