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제4장 보칙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통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