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2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통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7. 22. 시행분 · 추가 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2조(전주이설비용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7.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601@2025-07-22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