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제3절 사업소분

법령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제3절 사업소분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