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지방세법 시행령제65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지방세법 시행령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4조과세면제 다음 조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