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다음 조 제6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