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제1장 총칙

법령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