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58조 ②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이 법령제451조 재심사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6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조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