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0조이 법령제91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다음 조 제93조개별대리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