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①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민사조정법제38조 「민사소송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다음 조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