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1. 반소의 제기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4. 대리인의 선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80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2조 법률에 의한 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소송대리권의 증명 다음 조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