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공동소송참가 다음 조 제85조소송고지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