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7조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다음 조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